‘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피해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해‘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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