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정기관의 민낮'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한 교도관이 교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청원인은 "교정기관장 근무평가 때문에 공무상 재해인정을 받지 못했고, 심장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구치소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B교도관은 "교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 국민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B교도관은 지난 2015년 A구치소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진정시키던 중 쓰러졌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독거실에 수용돼야 한다. 그런데 당시 A구치소에는 독거실이 없었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신입혼거실에 수용됐고, 옆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 교도관들이 투입됐지만, 정신질환 수용자는 진정이 되지 않았다. 결국, 휴게시간 휴식 중이던 B교도관까지 투입됐다.

B교도관은 정신질환 수용자를 진정시키던 중 코피를 쏟는 등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후 B교도관은 서울대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통해 확장형 심근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위해 1주일 응급입원 검사 후에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까지 받았다.

B교도관은 투약치료 중인 2016년 6월 9일에도 심정지로 쓰러져 인공제세동기 삽입시술을 받았다. 인공제세동기는 8년마다 재시술을 받아야 하고, 상태가 심해지면 인공심장으로 교체수술을 받아야 한다.

B교도관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서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B교도관은 공무상 재해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2심에서 공무상 요양신청서에 병명을 ‘갑상선 항진’이 아닌 과로와 연관이 없는 ‘확장형 심근병’으로 기록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B교도관은 “확장형 심근병으로 기록된 공무상 요양신청서는 구치소 때문에 작성된 것이다. 구치소가 제게 병명이 확장형 심근병으로 인쇄된 공무상 요양신청서를 줬다. 당시 저는 심정지 휴유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컸다. 조용한 환경이 아니면 기억력 장애를 겪는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제대로 항의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작성한 재해 발생경위서도 구치소장이 결재하지 않고 반려하는 등 구치소 행정직원에게 다시 작성하게 했다. 행정직원이 작성한 재해 발생경위서에는 주요 과로내용이 다 빠졌다. 기각되기 딱 좋도록 만들어졌다. 결국, 연이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 패소했다. 행정소송 2심에서는 정작 기관에서 준 병명이 인쇄된 요양신청서로 기각판결을 받고 말았다”고 하소연 했다.

B교도관은 “저는 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조직과 동료에 민폐를 안 끼치려 노력했다. 팀원의 근무를 연이어 대신하다가 과로로 심장이 망가져 쓰러졌다. 그런데 구치소는 제 공무상 재해가 구치소장의 근무평가를 감점시켜 승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갖은 방법으로 방해했다. 징계 건도 아닌 사유로 징계까지 주고, 조사과정에서 강압으로 3년 전 제가 쓰러진 상황을 위조해 소송을 무효화 시키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B교도관은 “이같은 부당한 징계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이 불가능하게 됐다. 행정소송의 위법한 패소로 치료의 길도 난감하다. 공정하고 제대로 된 소송이 보장된 법치의 길이 열리길 기도할 뿐이다”고 호소했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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