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은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메디톡스 대표 A씨가 약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메디톡스 대표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한다.

메디톡신는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이다.

메디톡스 공장장 B씨는 이미 구속돼 진나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총 28차례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관련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제조 품목 허가 내역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확인 기준이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은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신의 품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같은 검체로 만든 수출용 완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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