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최근 인천에서는 20대 계부가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7개월 된 갓난아기를 방치하여 숨지게 한 사건, 돌보미가 장애 아동을 때린 사건 등 아동 학대에 관련된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하여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성적 학대’, ▲언어폭력, 협박, 차별, 비교하는 행위 등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의식주 및 건강, 안전, 교육 등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는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 경찰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APO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업무, 위기 가정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업무, 정기적 모니터링, 상담,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등 사후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계절과 체구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등 학대의 단서를 발견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경찰 ☎112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신속히 신고하자.

또한,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아이지킴이콜112’ 앱을 다운로드하면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등 바로 알기 서비스 기능이 있으며, 학대가 의심스러울 때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신고 기능도 있으니 이용해보길 바란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며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아동학대에 관심 갖는다면 아동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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