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성착취물에 강경 대응,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 수입금지 및 처벌 강화’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늘(22일) 호주 국회에서 2019년 개정된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해외입법 동향 · 분석 보고서는 최신 해외 입법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지난해 9월 호주의회가 개정한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다양하게 진화 · 확대되고 있는 아동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해 5개 분야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범죄법 · 형법 · 관세법 등의 법률이 포함돼 있다.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안 주요 개정내용은 △경찰 · 연방공무원 등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신고 · 감시체계 및 피해자보호체계 강화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 에 대해 수입 · 수출 금지 및 소지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아동성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 전송 서비스를 이용 접근 · 입수해 아동학대 자료 소지 · 통제하는 경우 처벌 및 법률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용어를 ‘아동학대자료’로 정의 변경 △호주 외 거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학대 처벌 강화 △16세 미만 아동 결혼금지 및 강제결혼도 처벌을 강화했다.

최근 호주는 아동성학대 신고 · 감시 ·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 수입 · 수출금지 및 소지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학대자료의 개념규정과 범위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디지털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호주를 비롯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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