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 관내 모든 항포구와 해상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단속활동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음주운항 증가 등 사고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5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기준이‘현행 0.03%이상’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으로 세분화되고, 처벌규정 역시‘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는 것을 고려해 사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속초해경은 해양종사자 등을 상대로 음주운항 위협성에 대해 오는 8일 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5월 9일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관내 파출소와 출동중인 경비함정을 동원해 해·육상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각종 해양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인명과 재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올바른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속초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2건으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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