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피고인의 목소리도 보도해야"
정경심은 어떤 질문에 묵묵부답

[내외뉴스통신] 정석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론전에 뛰어 들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협의에 관한 2회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달라.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감찰 무마'협의에 대해서 그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시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모펀드 의혹' 을 조사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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