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55) 전 앵커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에 대해 징역 6개월 구형을 구형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6개월 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당초 6개월에서 더 늘어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앞서,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가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발각,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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