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앞으로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보증 받은 위생용품을 국내에서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

식품안전의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생용품의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의 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의 주요내용은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법 위반 시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경감기준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위생용품 업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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