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12월 말까지 연장...4개월간 이용건수 지난해대비 30% 증가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가 50% 감면운영 해오던 것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영농철 인력 부족, 적기 영농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해 7월말까지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여 간 이용건수는 3,781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 1,077명이 4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농가의 참여도가 높은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권연남 소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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