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수해농가 농산물 가공수수료 50% 감면

[단양=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단양군 농산물마케팅사업소는 지난 달 1∼2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위해「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가공 수수료 감면)에 따라 농산물 가공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지난 1일 전했다.

이에 따라 수해 농가들은 한시적으로 농산물 가공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농산물 가공수수료 감면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피해사실확인서는「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에 의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항이 작성된 사실확인서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난 해 1월부터 사과주스, 머루시럽 등 총 148회, 23톤의 가공품을 생산 지원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며 농가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3994kg에 불과했던 가공품 총 생산량이 올해 상반기 6420kg으로 1.6배가 증가했으며, 비매품 및 시제품 생산량이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판매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며 농가 소득 향상에도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압착즙기, 열풍건조기 등 60여종의 가공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품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가공센터 내 시설물 보강공사도 올해 5월 완료했다.

또한, 주요 생산품인 과채주스의 생산 효율과 가공품 내포장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스탠딩 포장기 등 장비도 추가로 구입해 농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가공센터는 올해 하반기 20여 회, 약 7톤의 농산물을 추가로 가공할 예정이다.

군 농산물마케팅사업소 관계자는 “지역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정성들여 수확한 우수 농산물이 농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과 판로 확보에 힘쓰는 한편,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의 농외소득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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