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김문수(69) 전 경기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지사는 집회금지기간 중인 지난 3월29일과 4월5일, 4월12일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이후 집회금지 조치 기간을 4월6일부터 4월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8명은 5월29일~9월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 중에는 지난 5월29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대상업소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코로나19 검진을 요청한 경찰관들에게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을 썼나.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고 큰소리를 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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