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보전·효율적 관리 및 투기 대상화 원천차단

[순천=내외뉴스통신] 정광훈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0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불법전용,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에 대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아 매입한 농지 12,703건 20,811필지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이번조사를 위하여 국비 9300만원을 지원받아 별도의 조사인력을 채용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끝나면 불법 농지전용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 내년 초 청문 절차를 거쳐 1년간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통하여 경작할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년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비농업인의 투기 자금이 지속적으로 농지로 유입되고 있어 불법전용, 휴경, 불법 임대차 행위가 발생하고, 농지 가격상승으로 농민이 농지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 단속을 통하여 투기자금 유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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