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추석 선물 등 물량증가로 현관문 앞에 높인 택배 물건을 훔쳐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매년 성장세를 보이던 택배 산업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고도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하자 시민들이 대부분의 물품을 택배로 구입하는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택배사들이 처리한 물량은 27억 9천만 상자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사람) 1명 당 매년 99.3개의 택배를 받는 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마저도, 범죄를 행하는 이들에겐 기회로 찾아온다는 것이 안타깝다.

원칙적으로 택배기사는 수령인에게 택배를 직접 전달해야 하고, 대리인이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간혹 연락 없이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분실된 택배는 택배기사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품 인수 장소를 지정하거나 동의한 경우, 예를 들어 택배기사에게 연락이 왔을 때 택배를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라고 요청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어도 되는지 물을 뒤, 수령인이 동의한 경우도 보상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후 택배가 분실되면 소비자가 물품 인수 장소를 직접 지정한 것이 되어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실과 도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아래의 내용들을 지켜야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서라도 되도록 세대 내 직접 수령을 권장한다.

-집을 비우신 경우에는 택배함, 혹은 CCTV 확인이 가능한 경비실에 맡길 것을 요청한다.

-고가의 제품은 택배사와의 시간 예약 후 수령을 권장한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수상한 자를 발견시 관리사무소, 혹은 지구대에 즉시 신고한다.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고, 본인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는 택배 배송원들에게 마냥 책임을 돌리며 배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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