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신고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끼셨던 양도소득세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취득세‧등록세 납부금액,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세액도 미리 계산 해볼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 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

전자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1-3-1)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전자신고가 그나마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어 다소 위안이 되고있다"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평가다.  

세종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보다나은 전자세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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