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인근 국공유지 후보지에서 사유지로 변경
부동산업자 매입 부지로 급 선회 ..단기 매매로 수억 시세 차익 챙겨
유치원생들 차량으로만 이동해야 할 듯

[포항=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남홍식)이 추진하고 있는 공설유치원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물색하다 돌연 단독 사유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경북 포항시 양덕동에 부지 면적 3212㎡, 지상 3층, 연면적 3391.07㎡,   총 146억 4124만원을 들여 11학급, 정원 200명의 가칭 장량유치원을 오는 2023년 3월1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초에 포항의 H부동산업체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다른 사유지 검토 없이 2월10일 계약체결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했다. 

포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유치원 부지는 국공유지 6개 후보지 중에 매입 및 인허가 관련 적정부지가 없어 지금의 사업 부지로 결정했다”며 “사유지를 단독 후보지로 검토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H부동산업체는 교육청과 계약하기 1개월 전에 매입비는 물론 등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사업 부지의 위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장량유치원 건립부지는 토지 구획지구 내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야에 대해 교육청에서 부지 매각 협의가 있었지만 산림청은 토지 비축 개념으로 매각은 불가하다”며 “하지만 국유지 인근 교육청이 보유한 임야와의 교환은 적극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는 현재 부지에 유치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치원등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 경북도와 적극 협의해 교육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학구 개념을 적용하지 않아 통학 거리는 문제가 없다”며 “부지매입 과정에서 두 곳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를 통해 매입해 금액상의 문제는 적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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