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에 대한 국민들의 슬픔과 양부모에 대한 분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정인이 양부가 재직중이던 방송사에서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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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 회사는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양부는 정인 양의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사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인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어머니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B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을 받게 해달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검찰은 공소장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의 첫 재판기일은 이달 13일이다.

한편 양평군 서종면에 사는 배우 이영애는 이날 11살 쌍둥이 아들 딸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정인이를 추모했다.

정인이는 화장한 유골을 화초 주변에 묻는 화초장 방식으로 안치됐다. 스케치북 방명록에는 “정인아 사랑한다. 다음 생에 내가 꼭 부모가 되어줄게”, “더 나은 세상에서 만나자. 미안하다 아가야. 아동학대를 이 세상에서 반드시 몰아낼게”라는 글들이 남겨졌다. 장지 주변에는 정인이를 위한 간식, 신발, 옷, 필기구, 그림도구, 인형, 꽃들이 수북이 쌓였다.

2019년 6월10일 태어난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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