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예인선 적발 및 추진기 손상 모터보트 승선원 3명 구조

▲ 경비함정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예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 경비함정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예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주말 인천 관내에서 A호(122톤, 예인선)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하고 추진기가 손상된 모터보트 B호(70마력)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을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호는 새벽 5시 44분경 송도 LNG부두 북방 0.5해리 해상에서 운항 중에 검문검색을 하던 신항만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 선장과 항해사는 각각 0.079%, 0.041%로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하여 단속됐다.

해사안전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게 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항만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예인선에 대하여 운항정지명령을 하였으며 선장과 항해사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17일 7시 19분경 초지도 북동방 0.7해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B호가 추진기 손상으로 운항이 불가하단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P-10정과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인근 선착장으로 예인 구조 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맞아 레저선박 등 운항선박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음주상태로 운항을 하면 판단력과 반응이 느려져 자칫 큰 해상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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