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서비스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 5대 생활요금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연천군청 청사 원경(사진=연천군청 제공)
연천군청 청사 원경(사진=연천군청 제공)

연천군은 이달 말까지 ‘복지대상자 5대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19일 연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감면서비스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 5대 생활요금이다.

5대 생활요금 감면금액은 월 최대 9만 원이며, 대상자 자격에 따라 요금 감면액 등이 달라진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개별 감면기관에서 연중 상시로 할 수 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급여 신청 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요금감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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