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최영훈 기자 = 울산시는 태화강 하류에서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한 혐의(내수면어업법 위반)로 A(57)씨 등 6명을 적발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11일과 19일 태화강 하류에서 무허가 자망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33)씨 등 3명은 관할 당국에 신고없이 통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씨 등은 검찰에 송치하고, B씨 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에서 무허가 조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되면 사법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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