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최근 들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북도와 강원도 등 동해안지역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대형트롤어선 동해안 조업 허용을 위한 정지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싹쓸이 조업이 뻔한 대형트롤어선 동해안 진출시도는 가뜩이나 중국 초대형 선단의 무분별한 남획과 일부 대형선박의 불법 공조조업, 거기에 이상 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채낚기 어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동해안 어족자원과 영세어민 보호를 위해 40년이상 유지하고 있던 대형트롤어선 동해안 조업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정책 방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일방적 횡포다.

오징어 단일어종에 기대 사는 울릉도의 경우 중국어선이 북한수역 입어 이후 어획량이 급감하여 결국 어선을 감척하고 어촌이 황폐화되는 등 긴급경영자금이 아니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경북 5개 시.군과 강원도 등 동해안 일대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의 비슷한 삶이기도 하다.

부분별한 대량포획으로 오징어 씨가 마를 것이 우려되는 대형트롤 동해안 조업허용은 결과적으로 영세어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처사라 할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함과 동시에 채낚기 어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 촉구 한다.

대형트롤어선 동해안 조업 금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것과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한 채 업종 간 갈등만 부추기는 동경128도 이동 조업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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