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이재영
▲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이재영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이재영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한다고 조사되었다. 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대중화된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그 비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의 입양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말동무가 필요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아니면 단순히 미디어에서나 지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보고 자신도 길러 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생명을 키운다는 책임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위한 먹이와 용품은 결코 값싸지 않으며, 아이를 양육하듯이 같이 계속해서 신경을 쏟아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노화됨에 따라 반려동물이 디스크, 암, 치매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동물병원은 사람과 다르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비와 약값이 고액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추후 가족들과 이별했을 시 반려동물의 장례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 및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고려사항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쓰레기더미 같은 길거리에 유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정되어 있다. 특히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제2항 공개된 장소 및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제8조제3항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제8조제4항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려동물은 움직이는 봉제인형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에 대한 성숙한 책임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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