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촌 주택개량 등에 수수료 30% 감면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내외뉴스통신] 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는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상으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의 감면율은 해당연도 수수료의 30%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해당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때는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 준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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