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인력 131명 투입
[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 37 일원에서 19일 오후 14시 55분경 산불이 발생해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지자체 2대, 부산소방 1, 울산소방 1), 산불진화인력 131명(산불특수진화대 12, 산불전문진화대 53, 산림공무원 6, 소방 60)을 긴급 투입해 19일 오후 16시 25분경 산불이 크게 확산하기 전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ods05055@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282
김희정 기자
ods050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