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현 선임기자
▲ 김경현 선임기자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10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비통한 심정”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했는데요. 향후 특검 설치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은 민·관 합작개발입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일반주로 참여했고, 화천대유는 별도로 시행(분양)권을 가짐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만배(화천대유 최대주주)·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대표) 등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애초 대장동 개발은 5503억원을 공익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 주장했고,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한 발 물러난 모양새인데요. 이 후보가 말한 ‘공익환수’가 ‘기부채납’을 포함한 것이라 전재하면, 이 주장에 일정부분 수긍이 갑니다. 그 이유를 고양시 백석동 요진 Y-City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요진개발(주)가 시행하고 요진건설산업(주)가 시공한 경기 고양시 백석동 ‘요진 Y-City’ 주상복합건물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 요진개발(주)가 시행하고 요진건설산업(주)가 시공한 경기 고양시 백석동 ‘요진 Y-City’ 주상복합건물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Y-City는 요진개발(당시 대표 최은상)이 시행하고 요진건설산업(회장 최준명 : 최은상 대표의 부친)이 시공한 주상복합건물입니다. 당초 이 부지는 출판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파주시에 출판도시가 생기면서 199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요진개발이 11만1013m² 644억원(1m² 약 58만원)에 매입해 2012년 1m² 1375만원(고양시 외부 감정평가(평균) 기준)으로 올라 땅값만으로도 막대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요진 측은 이 사업 허가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와 약속한 기부채납(공익환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4가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미설립 시 용지(약 1만2092㎡) 반환) △업무빌딩 용지(약 6455㎡) △업무빌딩 신축(면적 소송 중) △초과수익 환수(약 1/2) 등이며, 2016년 입주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입주 이후 지금까지 소송으로 일관하며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업무빌딩 용지는 2018년 10월 반환됐고 학교(자사고)용지도 지난 2월 반환됐으나, 여전히 업무빌딩 건축 면적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업무빌딩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건축비용)이라 산술적 계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기부채납이 언제 완료될지 가늠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맺은 협약서 때문입니다. 2010년 당시 강현석 시장이 1차 협약을 체결했으나 3선에 실패하면서 2012년 최성 시장이 체결한 2차 협약(앞서 언급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지만, 업무빌딩 면적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협약을 체결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거기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미심쩍은 대처도 한몫했고요.

▲ 요진개발(주)가 고양시 백석동에 ‘요진 Y-City’를 건설하면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 부지(좌)와 업무용 빌딩 건축 부지(우). 현재 업무용 빌딩은 토목공사만 진행 중이며 건축면적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 중이다.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 요진개발(주)가 고양시 백석동에 ‘요진 Y-City’를 건설하면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 부지(좌)와 업무용 빌딩 건축 부지(우). 현재 업무용 빌딩은 토목공사만 진행 중이며 건축면적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 중이다.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그런 이유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을 현금으로 공익환수한 것(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북측 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 920억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400면 200억원)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수함으로써 고양시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익환수금액 5503억원에는 임대주택 용지(A10) 매각 대금도 포함돼 있어 그의 주장에 100%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진 측은 고양시 백석동 Y-City를 건설해 막대한 수익을 남겼지만, 기부채납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진 측은 협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니 소송을 남발하다 보면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약속보다 적은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은 시장과의 약속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약속이기에 결코 어벌쩡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승인 이전에 완료하기로 한 기부채납을 입주 5년여가 지나도록 소송으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야말로 민간개발 사업자의 횡포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횡포의 이면에는 허술하게 협약서를 체결한 고양시의 잘못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이재준 고양시장 들어 요진 Y-City에 대한 특정감사를 2년 반 동안이나 실시했고, 지난 9월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불명확한 협약서로 인해 소송이 남발됨으로써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해 그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개발 사업자에 의한 시민들 재산권(기부채납)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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