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으로 세금 탈루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현황(출처 : 정우택 의원실)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현황(출처 : 정우택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명의 슈퍼카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업무용 차량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새 4배(333%) 넘게 늘어났다. 2016년 1172대,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했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3배 이상 뛰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수입차는 2016년 7만4664대에서 올해 14만6214대로 매년 평균 13.7%씩 증가했다. 5000만 초과 1억원 이하 수입차도 2016년 16만7820대에서 올해 29만1269대까지 증가했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수입차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도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시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을 제공 받은 사람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영국과 일본도 이와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해 탈세 목적으로도 사용한다는 의혹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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