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분 재산세 부과액 전년보다 57억 원 증가

[파주=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파주시, 재산세 부과 포스터[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 재산세 부과 포스터[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과세대상 19만여 건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5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운정3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월에 이어 9월 주택분 재산세 역시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례세율(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이 중복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파주시는 최근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지방세 ARS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며, 부과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됨에 따라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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