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및 군민·출향인 대상 홍보 활동 적극 전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이미지(사진제공=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이미지(사진제공=완도군)

[완도=내외뉴스통신] 김영승 기자 

전남 완도군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모금을 위해 조례 제정,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에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을 구입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완도군은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11월 초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 곳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재하고, 리플릿 배부, SNS와 홈페이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완도군은 앞으로 향우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기부자에게 제공할 양질의 답례품 발굴 및 기부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문화·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되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면서 “군민과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가 완도이면 군과 전라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완도군민이 아니면 완도군에 기부가 가능하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기부 방식은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기탁서를 작성하는 대면과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인 종합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기부는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또는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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