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된 차량 현장서 번호판 영치 및 즉시 운행 제한
- 향후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단속 지속적 실시 예정

[동두천=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는 오는 10월 26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시는 체납 지방세 및 과태료를 일소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단속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되고 즉시 운행이 제한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두천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납세자 본인의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해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해 86대의 번호판을 영치, 2,800여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으며, 향후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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