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운영 예산으로 필요한 재원 과한전과 발전자회사, 정부의 기금 출연 등, 감사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착수
-감사 대상은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와 전남도 등 4곳 교육부도 포함

[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감사원이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과 관련해 한전, 나주시, 전남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이 적법했느냐는 감사원의 감사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주 혁신도시에 터를 잡고 22년 3월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문정부 당시 대선 공약으로 여당 의원들이 주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라 입시에도 상당히 유연한것으로 수시6회 지원제한도 해당이 안되며 정시 모집군 제한에도 자유로운것이 특징이다.

학생수 1000명에 교수진 1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된 연구중심 대학이다.

가장 큰 장점은 이중등록 금지규정 에도 적용받지않아 타 대학 수시합격자도 정시지원이 가능 하다.

입학후 조건도 파격적이다.입학금과 등록금이 전액 면제이고 아파트형 기숙사도 제공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설립되기 전 기초 비용(설립·운영)으로만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고, 저출생 등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논란도 일었다.

한국전력과 지자체는 설립 비용으로 5천억 원,연간 운영비로 천억 원을 각각 전망했고전남도와 나주시는 별도로 22년부터 10넌간 각각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한국 에너지공과 대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2025년까지 한국에너지공대 운영 예산으로 필요한 재원은 모두 8천2백억 원으로 이중 한전과 발전자회사, 정부의 기금 출연 등, 감사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와 전남도 등 4곳에 교육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원 감사관들은 전남도청에 감사장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요청한 곳은 보수단체로 알려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연대와 신자유연대입니다.

당시 한변은 "한전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에 달한다"라며 "한국에너지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에너지공대법 5조와 11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며, 산업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혀있다.

이 조항에 의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전이 이를 토대로 매년 정부 및 지자체에게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한변의 입장이다.

두 단체는 지난해 8월 에너지공대 설립이 적법한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이 적정한지 공익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고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김상진(신자유연대) 대표는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과도한 지원이 나간 게 적절한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라고 밝혔으며,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전남도 측에 부영그룹이 골프장 부지 일부를 에너지공대 터로 기부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소식을 접한 한국에너지공대 측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대가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 했고, 한전공대 설립법을 대표 발의했던 "신정훈 의원은 표적감사"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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