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발의

[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노용호 의원 ( 국민의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노용호 의원 ( 국민의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노용호 의원 ( 국민의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3 월 22 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 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물산업진흥 ’) 을 대표발의 했다 .

노 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 조직 , 행정 , 재정 특례 부여 ,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에 이은 ‘ 강원 점핑 5 호 ’ 법안이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라고 신설하면서 ,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노용호 의원은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면서 , “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 ” 고 말했다 .

노 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 조직 , 행정 , 재정 특례 부여 ,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에 이은 ‘ 강원 점핑 5 호 ’ 법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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