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도청에서 협약식 개최…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공동적립 지원
- 적금 만기 지원 위한 맞춤형 상품 개설, 우대이율 반영 등 혜택 제공

[경남도=내외뉴스통신] 박안평 기자

 

청년통장업무협약(사진 제공 =경남도)
청년통장업무협약(사진 제공 =경남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경남은행과 모다드림 청년통장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예경탁 경남은행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월급여 27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청년과 도‧시군에서 각각 월 20만원을 공동적립해 2년간 재직하는 경우에 만기금 96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9월 출시하게 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산형성사업 적금상품에 중도인출권(1~2회 정도)을 설정해 청년들의 지출 변수에 대비하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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