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임소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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