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 3000원 정도를 더 낸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 3000원 정도를 더 낸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임소희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 3000원 정도를 더 낸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내야 할 연금 보혐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봤을 때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 인상되는 셈이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총 264만 6000명 정도로 올해 3월 현재 전체 가입자의 11.9%가량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 수령액은 늘게 된다.

sohee1017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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