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신원 노출 없이 감사과에 전달, 직원 보호 및 청렴한 조직문화 기대

▲신고 당사자 신원 노출 없이 감사과에 전달, 직원 보호 및 청렴한 조직문화 기대...광진구는 조직 내 부조리를 익명으로 대신 신고하고 처리해주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운영, ‘안심 변호사’를 위촉했다. (사진제공=광진구)
▲신고 당사자 신원 노출 없이 감사과에 전달, 직원 보호 및 청렴한 조직문화 기대...광진구는 조직 내 부조리를 익명으로 대신 신고하고 처리해주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운영, ‘안심 변호사’를 위촉했다. (사진제공=광진구)

[서울=내외뉴스통신] 원충만 기자

서울 광진구가 조직 내 부조리를 익명으로 대신 신고하고 처리해주는 ‘안심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는 부패와 갑질, 성희롱 등 내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직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도록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게 해준다.

신고를 원할 시, 바로 ‘안심 변호사’에 제보하면 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직접 감사과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익명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상담이 접수돼 10일 내로 회신이 온다.

제보 내용이 부패행위로 인정되면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증거확보 등 전문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자신의 명의로 감사담당관에 신고서를 보내준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안심 변호사를 매개로 전달받을 수 있다.

위촉식은 14일 광진구청에서 진행, 광진구 법률고문 변호사인 유정표 변호사와 정성태 변호사를 선임해 위촉장을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직원들을 대변해 부조리를 신고해주는 가교역할을 맡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심 변호사는 공직생활 중 부당한 일을 겪은 직원들이 2차 피해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창구”라며, “직원 보호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dn8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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