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보 해체 처리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부당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보 해체 처리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부당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내외뉴스통신] 임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보 해체 처리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부당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보의 처분 과정에는 특정 시민단체들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과 관련, 환경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평가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됐다.

이번 감사는 2021년 2월 ‘4대강국민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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