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연 2회 강화 돼
-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총회의결 없이 대의원회서 선정은 '위법'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불법적 운영 실태...'천차만별'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위 사진)는 지난 7월 26일 현 조합이 '도시정비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직시, 은평구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정비사업팀'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담당 직원이 '도시정비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민원제기한 내용에 대해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민원의 내용이 중대사안인 만큼, 위법성 여부를 인지 행정조치 등을 현 조합에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 '왜 이러한 답'이냐며 이날 은평구청을 항의 방문한 비대위 관계자들은 은평구의 성실한 답변을 재 요구하고 있다. (사진=원충만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위 사진)는 지난 7월 26일 현 조합이 '도시정비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직시, 은평구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정비사업팀'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담당 직원이 '도시정비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민원제기한 내용에 대해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민원의 내용이 중대사안인 만큼, 위법성 여부를 인지 행정조치 등을 현 조합에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 '왜 이러한 답'이냐며 이날 은평구청을 항의 방문한 비대위 관계자들은 은평구의 성실한 답변을 재 요구하고 있다. (사진=원충만 기자)

[내외뉴스통신] 원충만 기자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특히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도시정비법)에는 그 무엇보다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을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해선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도시정비법)이 연서중학교 이전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법을 위반, 위법·불법으로 얼룩져 정부로부터 사실확인 및 합동점검으로 또 물건너 가는 사업이 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가운데,

증산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서는 "지난 6월 23일 도정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게만 짓는게 능사는 아닌데, 위법·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 조합집행부 수장인 고영태 조합장의 조합 총회 그동안의 의결된 사항이 도시정비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음에 대해 이에 비대위는 관할 관리 감독청인 서울시(민원 접수번호 20230629900271)와 은평구(20230712900874)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항목을 적어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며 두 곳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시공자 계약과 관련한 조합 총회 의결사항의 대의원회 위임 가능 여부

둘 째, 분양신청시 감정평가 내역통지 의무 여부

셋 째, 동의서의 재활용 가능 여부

증산5구역 비대위에서 보낸 내용의 회신에 대해 서울시의 답변은, 

첫 째, 먼저 시공자 계약과 관련해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확인 및 지도점검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은평구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해 은평구청의 답변은,

은평구청 담당 부서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서는 "시공사 선정 등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5조 (총회의 의결) 규정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되어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회신이다.

이에 비대위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데 대해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대의원회가 서로 협의 한 끝에 도출한 가계약서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받은 후 날인 하여야 한다.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가계약체결은 대의원회로 위임한다'라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35조 제1호 위반으로 '시공사 계약'은 도정법절차를 무시했기에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며,

대의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민사적 효력에 대하여는, 

"비록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가계약체결은 대의원회에 일임한다'는 사안까지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인준을 받으면 그 때로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라고 비대위측은 말했다.

이날 은평구청을 함께 방문한 비대위관계자 이모씨는 "증산5구역 주택재개발 관리·감독청인 은평구는 민원의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 시공사 계약은 도정법절차를 무시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일관되게 확인했다며 밀어붙히려는 고압적 자세에 이럴수는 없다"며 "다시금 내일의 변화된 은평구를 생각해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조정래 단장의 면담을 신청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혔다.

둘 째, 다음으로 분양신청 시 감정평가 내역 통지와 관련해서는, 2017. 2. 8.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567호, 시행 2018. 2. 9.)에 따르면, 분양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6. 13.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17. 12. 15. 분양공고를 시행한 증산5구역은 분양공고와 관련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종전 규정인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943호, 시행 2017. 11. 10.)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시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 째, 마지막으로 동의서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또는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 한해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 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과 60일(2번의 경우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 등의 내용을 서면에 명백히 적어 설명·고지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비대위에서는 "은평구가 시공사 선정이 합법적이라는 답변에 대해, 비대위측의 질의는 대의원회서 계약서 변경 후 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공고가 합법적인가를 묻는 질의인데 이에 대해선 도정법을 적용한 답변은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시공사 선정이 합법적이라고만 밀어부치는 식의 답변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꼬집어 말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내온 민원에 대한 답(1)
▲서울특별시에서 보내온 민원에 대한 답(1)
▲서울특별시에서 보내온 민원에 대한 답(2)
▲서울특별시에서 보내온 민원에 대한 답(2)

 

은평구에서 보내온 민원에 대한 답(1)
▲은평구에서 보내온 민원에 대한 답 (사진제공=은평구)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으로 위법·불법 수사의뢰 사항을 보면,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대상이다. 

fdn8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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