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은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계절음식점 주변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위반자 2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유명 계절음식점을 중심으로 야간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결과, 단속시작 30분 만에 면허 취소 2건을 적발했다.
A씨는 강정천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다. B씨 또한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 중 혈중 알코올농도 0.085%로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계절음식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만큼 유명 하천과 해안도로변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인 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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