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현장 태풍대비 대책회의 개최
위험지역 주민대피 행정명령 발령, 하천 등 통행금지 및 차량 이동...

[포항=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지난 8일, 경북 포항시가 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선제적 대비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청)
▲지난 8일, 경북 포항시가 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선제적 대비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지난 8일, 한반도를 관통하는 강력한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선제적 대비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일 12시부터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침수 등의 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명령 발령하는 등 즉각적인 대피 조치에 들어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지역별로 산사태나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의 주민들을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시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 등 취약계층도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천, 계곡, 해안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야영장 등 태풍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순찰해 이용객을 이동 조치하고, 주민 통행과 차량 이동 및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 전역에 대한 예찰을 통해 배수로와 맨홀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전면 철거를 실시했다.

포항시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상 근무 체계로 돌입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으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강풍, 풍랑을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토목, 건축, 산림, 조경 등 150여 개소의 대형 건설공사장 현장대리인과 감리단 등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9일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 후, 철저한 피해방지를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피가 우선이므로 시민분들도 시의 행정명령을 따라주기를 당부한다”며 “한 단계 앞선 대처와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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