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사진제공=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사진제공=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8일 전공관련 실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마친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기업인턴 활동을 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전공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실리적인 방식”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전공과 실무경험이 연계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인 기anbs01@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959

관련기사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