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임정혁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임정혁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게는 소소한 계약부터 부동산, 건축 계약까지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민사 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발단이 계약서이고, 해결이 되는 골자도 계약서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계약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재판부에서 1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 합의하에 작성한 서면(계약서를 포함하여 약정서, 합의서 등을 포함)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 합의하에 작성한 서면, 그 중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전제 하에 작성한 계약서는 강력한 반증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작성된 그대로 인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종종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계약서의 효력을 무효화 시켜야 할 때가 발생하는 난처한 경우에 처할 때가 있다. 

법무법인 산우에서는 필자는 공사 현장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몇 년간 계약서로 약정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계약 자체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점을 기화로 ‘신탁계약상 위탁자 명의이전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두어 공사 현장에 관한 모든 업무가 강제로 중단된 채 몇 년 동안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여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사건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법무법인 산우 기업 법무 전문팀과 함께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유효하게 작성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고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산우는 사건 본인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사건 검토를 통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계약서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고, 계약 상대방에 계약 체결  당시, 그리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도 ‘실질적으로 매수 대금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산우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당시 및 현재에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재판부에 대하여 상대방 본인을 신문할 것을 요청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법뭅버인 산우는 이미 유효하게 체결되어 확정적인 계약서에 대하여 ‘당초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기망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야 합당하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실무상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준비하는 당사자 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 즉 도장을 날인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에 하자가 없는지 법적인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자문’ 받기를 권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결 또한 결과적으로는 의뢰인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실무상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번복하고, 또 그 이유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라는 다소 주관적인 요소로 판단하기 위하여 입증 에 심히 곤란을 겪은 부분이 존재한다. 

법무법인 산우에서는 기업 자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위와 같이 이미 문제가 생긴 계약불이행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서 체결 뿐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법무법인 산우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것을 다시금 당부드린다. 
 

sohee1017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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