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시위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부평3)·신성영(중구2)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부평3)·신성영(중구2)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부평3)·신성영(중구2)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조용주 변호사 등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도 “인천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반드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제28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했다.

또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등 고등법원 설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인천시민 110만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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