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내외뉴스통신] 원충만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충만 기자 fdn8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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