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및 행위허가 사용승인 특별점검
-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 2023.6.~11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경기=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unho8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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