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범죄인 선용금 사기 사범에 대해 올해 총 3명 구속 송치

속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속초해경)

 

[속초=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선원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어선 소유자에게 선용금을 요구하여 받은 후, 선원으로 승선하지 않고 잠적하여 선용금만 받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13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23년 3월경 선주인 피해자를 만나 2023년 5월경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약속한 후 선용금 약 2,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또한, A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속초해경 수사과는 다각도로 수사하여 A씨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단서를 포착, 1개월 여간 추적 끝에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검거하였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2022년부터 이와 유사한 상습적인 선용금 편취자 총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한 바 있다.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선원 고령화 등 선원 고용의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선용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선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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