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가 흘러 들어가 오염된 산곡천에 기름흡착제를 넣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남시)
폐유가 흘러 들어가 오염된 산곡천에 기름흡착제를 넣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남시)

 

[하남=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 

하남시가 산곡천 폐유 무단 방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A업체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한 결과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됐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지속적인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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