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6년이 넘게 통신설비 장소 임차료를 담합해오다 적발돼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KBS 뉴스 영상)
이동통신 3사가 6년이 넘게 통신설비 장소 임차료를 담합해오다 적발돼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KBS 뉴스 영상)

[내외뉴스통신] 임소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6년이 넘게 통신설비 장소 임차료를 담합해오다 적발돼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KT, LGU+, SKT 등 3개 이동통신사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 7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여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하였다.

이에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하여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런 담합행위에 따라 6년간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규계약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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