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 월 57시간→100시간 확대

'GOP 근무' 군인들, 연봉 710여만 원 더 오른다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
'GOP 근무' 군인들, 연봉 710여만 원 더 오른다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

[내외뉴스통신] 강지원 기자

접경지역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장교와 부사관의 시간외 근무(OT) 수당 한도가 오른다.

국방부는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시간외 근무 수당 한도가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상한선이 약 2배씩 높아져 소위 1호봉 기준 지난해 3,856만 원에서 올해 4,572만 원으로 연간 716만 원의 보수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하사는 지난해 3,817만 원에서 올해 4,535만 원으로 718만 원 인상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경계부대에서는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 보니 월평균 15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바뀐 제도에 따른 급여는 1월 시간외근무 실적을 반영해 2월부터 지급된다. 

구체적인 대상에는 육군의 감시초소(GP)나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상황 발생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 총 2만여 명이다.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며 2만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1만 5,000여 명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 간부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123대대 허남준 대위는 "전투비행단 비상대기실은 24시간 긴급출격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늘 긴장되고 고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수당체계 개선으로 비상대기 근무자 사기가 많이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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