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SBS뉴스 캡쳐)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SBS뉴스 캡쳐)

[내외뉴스통신] 조재희 기자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1년을 만기로 하는 신상품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30일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24.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금융위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인한 적금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제품을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 예) 일시납입금액 600만원, 월설정금액 50만원인 경우 12개월 

출시 시기는 4월로 예정됐으며 가입 기간은 4월에서 5월 중이다.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하며 만기는 최대 1년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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