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축구선수 황의조(32)(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내외뉴스통신] 강상구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 부인해오던 황의조의 친형수 이모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반성문에서 이모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해킹 피해'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온 이모씨가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했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전해졌다.

반성문에서 이모씨는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저 역시 황의조를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했다.

이모씨는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에 대해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며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도 했다.

이모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했다.

또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모씨는 현재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의조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모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이모씨와 황의조가 임시로 거주했던 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됐다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7일 3차 공판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에 따르면 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할 때 사용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었으며 기지국 조회 결과 그 시점에 이모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rkdtkd205@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07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